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국토교통부에서 근로시간 단축(1주 68→52시간) 시행(7.1)과 관련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관리·감독 철저” 등 관련 지침을 발주청 등에 시달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국토교통부 “건설사업관리 관련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