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원입법발의(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등 5건)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 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8.7.18(수)까지 우리협회 정책진 흥실[ch333c@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1부. 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1부. 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1부. 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1부. 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1부. 5. 의견제출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