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지하안전법」시행(‘18. 1월)과 관련하여, 지하안전 관련업무의 투명성·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 “지하안전자문위원회”를 구성 하고자 우리협회로 자문위원 후보자 추천을 요청함에 따라 안내 드리오니,
3. 붙임의 자격요건을 참고하시어 적합한 전문가(추천 희망자)께서는 '18.7.9(월), 18:00까지 협회 정책진흥실(윤찬용 대리, T.02-3460-8612)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자격기준 등 : “붙임1” 참조 나. 접수방법 : 메일(yun0319@ekacem.or.kr) 접수 *회사 공문 포함 다. 제출서류 : 지하안전자문위원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각 1부
붙임 : 1. 지하안전자문위원 후보자 등록 안내 1부 2. 지하안전자문위원 신청서(양식) 1부. 3.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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