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적용시 평가 및 심의절차 규정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18.7.9)하여 이를 알려드리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8.8.10(금)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Fax:(02)3463-4560또는E-mail:jem-kacem@naver.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3. 검토의견(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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