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군포시에서는「군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거, 군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3. 이에, 우리협회로 평가단 위원 추천을 요청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18. 7. 17(화), 18:00까지 협회 정책진흥실 (담당자:윤찬용 대리, T. 02-3460-8612)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역할 : 지진피해 발생 시 시설물(건물, 교량 등) 위험도 평가 활동 나. 자격 :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기술사 이상,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다. 접수방법 : 메일(yun0319@ekacem.or.kr) 접수 *회사 공문 포함 라. 제출서류 : 평가단 위원 추천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각 1부
붙임 : 1. 평가단 위원 추천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2. 군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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