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7.24)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에 따른 의견제출양식을 작성 하시어, '18.8.1(수) 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E-mail : ch333c@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개정안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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