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7.24)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에 따른 의견제출양식을 작성하시어, '18.8.22(수) 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E-mail : ch333c@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3.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4. 의견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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