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고시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업무처리지침」(’09.2.25) 중 “총괄감리원 업무중첩도 평가방법”을 폐지할 예정(’18.7.31)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 - 동일업체 퇴직·재입사자 교체빈도 적용 - 감리자 지정기간 단축
나.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업무처리지침(’09.2.25 시달) - 총괄감리원 업무중첩도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폐지
붙임 : 1. 국토교통부 알림 공문 1부. 2.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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