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근로기준법」개정에 따라 ’18.7.1일부터 단계적으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단축(68시간→52시간) 운영 되고 있으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고시 등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3. 이에, 현재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업무를 수행중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통해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추가 제도개선 필요 시 건의 자료로 활용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8.17(금)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jem-kacem@naver.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급적 제출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근로시간단축 관련 업계 실태 조사표 1부. 2.「근로기준법」개정 관련 주요 내용 1부. 끝.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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