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원입법발의(이학재 의원 대표발의 등 4건)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 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8.8.21(화)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ch333c@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 1부. 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1부. 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 1부. 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1부. 5. 의견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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