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7.31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고시 및 같은 기준 업무처리지침('09.2.25 시달) 중 "총괄감리원 업무중첩도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을 폐지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총괄감리원 업무중첩도 평가 시 배치계획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다른 감리용역에 입찰이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함에 따라 해당 사례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사례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