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3.13일 「주택법」 상 도입된 감리비예치제도의 세부절차 등을 주요내용으로 「주택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공포(9.14)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