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주택건설공사 발코니 확장 감리비 분쟁 해소 등을 위해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적정성 확보연 구 (’17.10~’18.2월)”를 추진하고, 그 연구결과를 국토교통부에 건의(’18.3월)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협회 건의내용을 일부 반영, 발코니 확장 등에 대한 감리계약변경사항을 신 설하고, 지난 14일 개정된「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른 감리비 예치 및 지급절차를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 건설공사 감리용역 표준계약서를」일부개정(9.19)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붙임 :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표준계약서」국토부 개정알림 공문(붙임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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