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공공주택 에너지 절감 설계기준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의 건설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9.21)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 우에는 붙임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18.10.4(목)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e-mail : ch333c@hanmail.net)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일부개정안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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