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설계 등 용역 참여기술자의 평가 비중 확대 및 중복도 평가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부 고시 제2018-1245호)을 행정예고(9.27)하여 알려드리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0.10(수)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Fax:(02)3463-4560또는E-mail:jem-kacem@naver.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일부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검토의견(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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