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도는 현재 추정가격 100억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위해 표준시장단가 적용제한 규정 (제11조) 삭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삭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18.9.13∼10.2) 중에 있습니다. ※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 3. 이에 동 조례의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건단련에서 회원단체 및 소속 단체 회원사별 의견제출을 붙임 과 같이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명 탄원서는 총 22,569개사 제출
붙 임 : 표준시장단가 관련 경기도 조례에 대한 의견제출 협조요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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