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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대표발의 등 3건)에 대한 의견조회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건설감리협회
등록 2018/10/02 (화)
파일 2018100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등 3건)에 대한 의견조회.zip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원입법발의(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등 3건)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
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8.10.12(금)까지 우리협회 정책
진흥실(e-mail : ch333c@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1부.
     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1부.
     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1부.
     4.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