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원입법발의(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등 3건)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 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8.10.12(금)까지 우리협회 정책 진흥실(e-mail : ch333c@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1부. 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1부. 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1부. 4. 의견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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