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축물관리법 제정안」이 건축물 해체의 허가 및 공사감리 시행, 건축물관리점검 관련 근거 마련 등의 내용으로 의원 입법발의(안호영 의원 대표발의)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에 따른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8.10.17(수)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e-mail : ch333c@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붙임 1. 건축물관리법 제정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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