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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관리법」 제정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건설감리협회
등록 2018/10/08 (월)
파일 건축물관리법 제정안 등.zip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축물관리법 제정안」이 건축물 해체의 허가 및 공사감리 시행, 건축물관리점검 관련 근거 마련 등의 내용으로 의원
입법발의(안호영 의원 대표발의)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에 따른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8.10.17(수)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e-mail : ch333c@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붙임 1. 건축물관리법 제정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