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민간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확대, 감리중간보고서 작성시기 추 가 등을 주요내용으로「건축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10.12)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양식을 작성하시어 2018.11.2(금)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e- mail : ch333c@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건축법 시행령」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안 각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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