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일부개정안 등을 입법·행정예고 함에 따라 이를 알려 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양식을 작성하시어 2018.11.2(금)까지 우리협회 정 책진흥실[e-mail : ch333c@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_기준」 일부개정고시안 및 입법예고문 각 1부. 2.「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및 입법예고문 각 1부. 3.「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및 입법예고문 각 1부. 4. 의견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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