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기존건축물의 내진보강 촉진법안」이 의원입법발의(전현희 의원 대표발의)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양식을 작성하시어, '18.10.24(수)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e-mail : ch333c@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1. 기존건축물의 내진보강 촉진법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