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안동시에서는 공동주택 등 관련 민원해소 및 고품격 공동주택 등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안동시 품질검수단」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품질검수단 위원 추천을 요청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전문분야의 학식과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10. 29(월), 18:00까지 협회 정책진흥실(담당자 : 윤찬용 대리, 02-3460-8612)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협회 추천분야 : 건축(2명), 토목(2명), 설비(2명)
나. 추천 대상(자격)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특급 기술자(설계·시공 및 건설사업관리) - 건축·토목·전기·기계·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다. 접수방법 : 회원사 공문·관련서류를 첨부하여 E-mail로 접수
라. 담당자 : 윤찬용 대리(T.02-3460-8612, yun0319@ekacem.or.kr)
붙임 : 안동시 공동주택 등 품질검수단 추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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