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협회는 지난 10. 2일 국회에서 발의한『건설기술 진흥법』일부 개정안에 대한 법안 설명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국회 임종성 의원과 공동으로 입법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 이와 관련, 입법 토론회가 성황리에 진행될 수 있도록 회원사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리며, 참석하고자 하시는 회원사께서는 ’18. 10. 31(수)까지 우리협회로 참석통보서를 송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가.일시·장소 : ’18. 11. 6(화), 10:00~12:30,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나.주최·주관 : 국회 임종성 의원,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다.주요내용 : 법안 관련 주요내용 발제 및 지정 토론 등 - (발제)안전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한 건설사업관리제도 개선 방안 등 - (토론)발제내용 및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관련 지정 토론
라.문 의 : 정책진흥실 최영준 과장(02-3460-8613) *참가신청(Fax : 02-3463-4560, e-mail : cyj@ekacem.or.kr)
붙임 : 1.『건설기술 진흥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입법 토론회 참가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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