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원터치식 철근 커플러”관련 공익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해당 자재를 사용한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국토교통부로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해당 사항에 대해 협회로 회원사 전파를 요청하였기에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향후 건설현장에서 해당 건설자재 사용시 안전성 검토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내용) '16년부터 현재까지 일부업체에서 하자(슬립, 철근 빠짐으로 발생되는 영구길이 변형)가 있는 원터치식 철근 커플러를 제작 납품함
* 해당 사항은 특정 업체에 대한 공익침해행위가 아니며, 해당 자재 특성 상 슬립현상에 대한 안전성 여부 확인 차원의 안내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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