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원행정처에서는 전문분야의 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는 「전문심리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우리협회로 여러 분야의 전문가 추천을 요청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전문분야의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11.15(목) 18:00까지 협회 정책진흥실(담당자:윤찬용 대리, 02-3460-8612)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후보자 자격 - 전문분야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 - 전문심리위원규칙 제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 - 결격사유 파악 위하여 범죄경력조회 실시(경력카드에 개인정보 기재 요구)
나. 활동지역 : 희망하는 지역의 고등법원 단위
다. 전문분야 : 붙임 참조
라. 접수방법 : 회원사 공문 및 관련서류(경력카드) 첨부하여 E-mail 접수
마. 담당자 : 윤찬용 대리(T. 02-3460-8612, yun0319@ekacem.or.kr)
붙임 : 해당 공문(법원행정처) 및 전문심리위원 경력카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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