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성남시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제6조, 같은 법 제19조 및 「성남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성남시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 임기가 만료되어 협회로 위원 추천을 요청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전문분야의 학식과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12.5(수) 18:00까지 협회 정책진흥실(담당자:윤찬용 대리, 02-3460-8612)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분야 : 토목, 건축, 설비, 기타 * 세부분야 붙임 참조 나. 구성인원 : 10명 이내(2년간) 다. 위원자격 : 붙임 참조 라. 접수방법 : 회원사 공문 및 관련서류 첨부하여 E-mail 접수 마. 담당자 : 윤찬용 대리(T. 02-3460-8612, yun0319@ekacem.or.kr)
붙임 : 운영계획(동의서 포함) 및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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