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 설계자의 ‘안전보건대장’ 작성 업무 신설(제67조제1항제2호) 등에 관한 내용으로 2월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11.1)되어 심사 예정(12월 중)입니다.
3. 이에, 상기 법률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환경노동위 전문위원실에 전달코자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1.29(목)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 [E-mail:jem-kacem@naver.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원문 1부. 2. 검토의견(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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