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에서 건설기술용역(기본계획·기본설계 15억 이상, 실시설계 25억 이상, 건설사업관리 20억 이상)에 대한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공포(12.4)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1부.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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