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설계자에게 공사기간 산출근거를 설계도서에 명시’토록 하는 내용으로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훈령 제정(안)을 행정예고(’18.12.4)하여 이를 알려드리니,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8.12.14(금)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E-mail:jem-kacem@naver.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훈령 제정안 행정예고문 1부. 2.「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훈령 제정안 전문 1부. 3. 검토의견(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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