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에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34조제6항 등에 따른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신고를 안내 해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신고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