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시 사업수행능력 평가 면제를 주요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개정·공포(12.11)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1.「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개정문 1부. 2.「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