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기술형입찰의 심의관련 비리 등에 대한 감점 부과시기 규정 및 턴키입찰 시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의 품질평가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12.17)하여 이를 알려드리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8.12.21(금)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E-mail:jem-kacem@naver.com]로 제출하여 주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개정안 행정예고문 1부. 2.「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검토의견(서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