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건사업관리(안전포함)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9년부터는 교육생들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교육과정도 실시 예정에 있습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19년도 교육훈련계획을 안내해 드리니,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 공문 및 브로슈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