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942호)이 18.12.26일자로 개정·고시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