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자연재난이 발생하여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균열 등이 확인된 경우 건축구조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감리를 실시토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원입법발의(김정재의원 대표발의, ’18.12.28) 됨 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양식을 작성하시어, '19.1.11(금) 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e-mail : ch333c@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대표발의)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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