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15.4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 택(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갑종방화문 등에 대한 구조기준(비차열 1시간 이상→비차열 1시 간 및 차열 30분 이상)을 강화(’16.4.7 시행)한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해당 개정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준수되지 못하여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처분 및 재시공으 로 인한 재산상 손실 등의 우려가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기되고 있어, “공동주택 발코니 대피공간 방화문의 구 조기준에 대한 관계법령”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일선 현장 전파 등을 통해 개정내용이 준수될 수 있도 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붙임 1. 공동주택(아파트) 발코니 대피공간의 방화문의 구조 기준 관계법령 1부. 2. 관계기관 협조공문 사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