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훈령 제1152호(2019.1.11)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일부개정·발령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1.「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훈령문 1부. 2.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일부개정령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