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 설계자의 ‘안전보건대장’ 작성 업무 신설(제67조제1항제2호) 등에 관한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19.1.15일자로 전부개정·공포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산업안전보건법」전부개정법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