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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안전보건법」전부개정 알림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건설감리협회
등록 2019/01/18 (금)
파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알림.zip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 설계자의 ‘안전보건대장’ 작성 업무 신설(제67조제1항제2호) 등에 관한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19.1.15일자로 전부개정·공포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업안전보건법」전부개정법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