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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득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건설감리협회
등록 2019/01/22 (화)
파일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zip
내용


      1.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9-15호('19.1.8) 관련입니다.

      2. 기획재정부에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300만원을 적용받는 국외건설현장 근로자의 범위에
         설계업무를 포함’하는 내용으로「소득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여 이를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25(금)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
         [E-mail:jem-kacem@naver.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검토의견(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