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가설구조물 설치상태 확인’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 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18.12.31)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의견제출양식을 작성하시 어 ’19.2.1(금)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ch333c@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각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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