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기술용역평가기준을 별도 신설하고, 낙찰하한율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19.1.29 개정, ’19.3.1 시행)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한국토지주택공사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