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에서 ‘국외 건설현장 등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자의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확대(월 300만원)’하는 내용으로「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공포(’19.2.12)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설계분야 해외기술자의 급여 산정 시 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소득세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 1부. 2.「소득세법 시행령」개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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