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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득세법 시행령」일부개정 알림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건설감리협회
등록 2019/02/14 (목)
파일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알림.zip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에서 ‘국외 건설현장 등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자의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확대(월 300만원)’하는 내용으로「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공포(’19.2.12)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설계분야 해외기술자의
         급여 산정 시 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소득세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 1부.
          2.「소득세법 시행령」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