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양식을 작성하시어 2019.2.26(화) 18:00 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 (담당자 : 윤찬용, E-mail : yun0319@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개정이유 및 주요개정 내용 1부. 2.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신구 대비표(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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