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설계와 시공단계 전과정에 ‘스마트건설기술’을 적용하는 공사의 경우 턴키 등으로 발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개정·발령(’19.2.25)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일부개정 주요내용 1부. 2.「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일부개정 고시문. 3.「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전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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