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인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17조(업무의 위탁)에 의거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 심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 심사업무에 도움을 주실 철강구조물분야 전문가 추천을 협회로 요청한 바, 해당분야의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3.15(금) 18:00까지 협회 정책진흥실(담당자:윤찬용 대리, Email : yun0319@naver.com)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자격기준 : 철강구조물분야 기술자 및 전문가(붙임1 참조) 나. 임 기 : 3년(‘19.5.1 ~ '22.4.30) 다. 전공분야 : 토목, 건축 기계(용접, 플랜트, 조선 포함) 라. 접수방법 : 회원사 공문 및 관련서류(붙임2) 첨부하여 E-mail 접수
붙임 : 1.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심사원 추천 요령 1부. 2.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심사원 추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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