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상남도에서 국토교통부의「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18.12.26)내용을 반영 하고, 설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상 실적인정범위 하향조정 및 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 준 상 적용범위(시공단계 → 설계·시공단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경상남도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 력 세부평가기준」제정안을 행정예고('19.2.28) 하였습니다.
3. 이에 동 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19.3.6(수)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 (e-mail : ch333c@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협회 의견제출 이후 경상남도(e-mail : naminan@korea.kr)에도 직접 의견제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주요내용 및 제정안 각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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