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시행(’19.3.5)함에 따라 관련업무 및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발주자 운영 지침」을 제정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발주자 운영 지침」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