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훈령 제2019-314호('19.3.12)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기술형입찰 심의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설계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구성내용 수정, 설계심의 평가항목에 스마트건설기술 추가 및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평가기간 단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개정(안)을 행정예고(3.12)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19.3.19(화)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E-mail:jem-kacem@naver.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개정안 행정예고문 1부. 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4. 검토의견(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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