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 개정('18.12.26.)되어, ’19.4.1.부터 설계부문 참여기술인 의 “업무중복도” 평가대상이 분참 및 실무기술인까지 확대·시행(현행은 사책 및 분책에 한정 평가)됩니다.
3. 이에 따라, 우리협회에서는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CEMS)"의 ‘참여기술자 현황에 실무기술인 입력란을 추가하였고, 업체 소속 기술인의 용역 참여현황을 CEMS를 통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시스템을 개선하여 ‘19.4.1.부터 제공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현행 ①사책, ②분책, ③분참으로 구분되어 있는 CEMS의 참여기술인 현황에 “④실무기술인” 입력 항목 추가
2. 업체별로 소속 기술자의 용역 참여현황을 CEMS를 통해 화면으로 검색하고 출력할 수 있는 기능 제공(해당 ID로 접 속 → 용역정보관리 → 건설기술인별 용역 참여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