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에서는 국토교통부의「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활용실적 평가방식이 “실제 시공되기 전이라도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고 설계가 준공된 경우 활용실적으로 인정”토록 개정(’19.4.1 시행)됨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 신고 시 제출하는 증빙서류를 변경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신기술협회로부터 증빙서류 변경에 대한 안내 요청이 있어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의「PQ기준」개정관련 실적신고 안내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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